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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임단협 가결, 임금 6.3% 인상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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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이천·청주 사업장의 전임직(생산직) 노동조합이 16일 2026년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수정 잠정합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8월 1차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지 약 3주 만에 노사가 합의점을 찾으며, 추석 연휴 전 임단협 교섭을 매듭지었다.
노조가 15일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진행한 총투표 결과 찬성 57.08%(8731표), 반대 42.92%(6566표)로 안건이 통과됐다. 이천과 청주 사업장 전체 선거인 1만6039명 가운데 1만5297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5.37%를 기록했다.

8월 25일 1차 잠정합의안 투표 당시 25표 차(반대 50.08%)로 부결됐던 결과는 이번 재투표에서 뒤집혔다. 1차 투표 당시 49.92%(7510표)였던 찬성률은 7%포인트 넘게 올랐고 찬성표도 1221표 늘었다.

재투표 과정에서 총 60여 차례에 달하는 구성원 설명회를 통해 제도 변경의 의미와 취지, 효과 등 조합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이 가결을 이끌어낸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안은 기본 임금 6.3% 인상과 함께 최대 쟁점이었던 초과이익분배금(PS)의 현금 지급 비중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노사는 기존 ‘현금 40%·주식 60%’였던 PS 지급 비율을 현금 50%, 주식 50%로 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PS 가운데 당해 연도 지급분 80%를 현금 50%와 주식 30%로 나눠 지급한다. 나머지 20%는 1년 뒤와 2년 뒤에 각각 10%씩 주식으로 분할해 이연 지급하는 구조다.

구성원의 자율적인 선택권도 넓혔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몫도 10% 단위로 주식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세분화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성과급 전액을 주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가 변동에 따른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주식으로 받은 PS 가치가 떨어질 경우 첫 매도 가능일 종가를 기준으로 손실 차액과 관련 세금을 회사가 전액 보전해 개인 손실을 막기로 합의했다.

2025년 실적을 바탕으로 2027년과 2028년에 나눠 지급하기로 했던 성과급 이연분 20%는 올해 9월 앞당겨 지급된다. 여기에 기존보다 높은 연 4.5%의 이자율을 가산해 지급하기로 했다.

동시에 회사가 경영 적자를 낼 경우 임금의 일부를 이연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반도체 다운턴 등 위기 국면에서는 노사가 책임을 함께 나누고 부담을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복지 부문에서는 주택 대출 추가 지원 대상을 한부모 가정까지 넓혀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SK하이닉스는 “어려운 과정에 함께해 준 노동조합과 구성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 직면하는 문제들도 회사와 구성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스스로 헤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추석 연휴 전 공식 조인식을 열고 올해 임단협 교섭 절차를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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