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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1000억 사용설 변호사 불기소에 항고, 20억 소명
알파경제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실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최 회장 측은 동거인 김희영 이사와의 공동생활비가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되어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된 금액"이라며 발언 시점을 기준으로 약 20억원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과 이 변호사 모두 이 소명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도 했다.
1000억원이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최 회장의 계좌에서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을 모두 합산하고, 노 관장 본인에게 지급된 돈까지 포함해 산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실제의 50배가 넘는 숫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항고 취지로 세 가지를 들었다. 먼저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시기 국민은행에 개설된 계좌에서 나간 204억원을 지목했다. 이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된 계좌"이고 여기서 나간 돈의 상당액도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인데, "김 이사와 무관한 이 계좌"까지 김 이사 관련 지출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낸 출연금과 기부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이 재원이 "긴급 구호와 장학∙교육∙복지 등 공익사업"에 쓰였다며, 이를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라고 밝혔다.
최 회장 단독 명의의 주택과 미술품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개인 자산"이며 실제로 노 관장과의 재산분할 심리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 측은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며 두 주장이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재산분할 소송의 대리인으로서 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노 관장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이끌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수치를 부풀리고 "방송에 반복 출연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했으며,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 정보"까지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김 이사를 상대로 한 노 관장의 손해배상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보고 이 변호사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해 지난 9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 발언에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본 검찰은 최 회장 측이 낸 자료만으로는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이 처분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되었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는데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은 현재 대법원 재상고심에 올라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최 회장은 지난달 14일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