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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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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불법하도급 관련 국토교통부 직접처분과 자진신고 시 감경근거 신설,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 대상 확대 및 조성토지 공급방법을 개선하는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 중대한 불법하도급 행위 관련 국토부 장관 행정처분 권한을 확보하고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불법하도급은 적발일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하도록 규정하지만, 행정처분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었다. 앞으로 적발주체나 하도급 금액, 공종과 공정률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부가 직접 행정처분한다.

이어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간 내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뒤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시정을 완료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 대상을 확대하고 조성토지 공급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새만금 사업시행자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상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관련 용역계약을 추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새만금의 입체적인 개발 촉진을 위해 조성토지 공급방식도 개선한다. 사업제안이나 설계, 디자인 등에 대한 공모로 사업 내용을 고려하면서도 절차 공정성이 담보되는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한편 국무회의 의결이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정부 최고정책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중요 정책이나 안건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는 절차다. 국무회의는 구성원(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며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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