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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급등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검토 중
아주경제
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와 인하폭을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상황 등을 종합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30일 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 관계부처 회의체에서 관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휘발유에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는 25%의 유류세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698원, 경유는 436원, LPG 부탄은 152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인하 전 탄력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 145원, LPG 부탄 51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현행 인하폭을 그대로 연장할 경우 소비자가 현재보다 추가로 기름값을 할인받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낮아진 세 부담을 유지하는 효과에 가깝다. 반대로 인하 조치를 종료하면 인하 전 탄력세율이 적용되면서 휘발유와 경유 등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다시 늘어나 기름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정부로서는 인하를 연장할 경우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하고, 정상화할 경우 유류비 상승을 통해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선택지 사이에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국제유가 흐름은 유류세 정상화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0일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 각각 배럴당 107.63달러, WTI는 102.48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13일에도 브렌트유가 장중 110달러에 육박하는 등 고유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물가도 변수다.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올라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다만 지난해 통신요금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은 2.5% 수준으로 추산됐다. 같은 달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4.2% 올랐다.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은 14일 기준 휘발유가 ℓ당 1858.69원, 경유가 1843.98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이후 국제유가와 물가 상황에 따라 인하율이 확대·축소되며 수차례 연장됐다. 휘발유 인하율은 2022년 37%까지 높아졌다가 단계적으로 낮아졌지만, 올해 3월 중동발 유가 급등을 계기로 휘발유 인하율을 7%에서 15%로, 경유·LPG 부탄을 10%에서 25%로 확대됐다. 이후 5월과 7월에도 같은 수준의 인하 조치가 연장됐다.
다만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다시 줄이거나 정상화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정상화할 경우 소비자가 기존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유가 흐름을 보면서 유류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해서는 "탄력세율 인하와 최고가격제 모두 결국 재정적인 자원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면서도 "주유소 구매가격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라면 재정 부담과 소비자 부담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