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1 읽음
동작 드파인 아르티아, 무순위 7가구 청약 접수 개시
위키트리
0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에 건립되는 드파인 아르티아 단지가 14일 잔여 세대 7가구에 대한 사후 무순위 청약 접수를 개시한다.
드파인 아르티아 / 드파인 아르티아

노량진 2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 규모 2개 동으로 조성되는 이 아파트는 총 404가구 중 일반 공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미계약분을 이번 청약을 통해 다시 공급한다.

공급 대상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B타입 2가구와 109제곱미터 A타입 5가구다. 평면 구조가 유사한 세부 타입들은 주택형 단위로 묶어 청약을 신청받는다. 84제곱미터 B타입의 세대별 분양가는 101동 1201호가 26억 1500만 원, 102동 1501호가 26억 6000만 원으로 확정됐다. 109제곱미터 A타입 분양가는 층수와 동호수에 따라 세분화되어 101동 305호 29억 5000만 원, 405호 29억 9000만 원, 705호 30억 800만 원, 1105호 30억 6000만 원, 1405호 30억 5800만 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분양 대금은 계약금 10퍼센트, 중도금 60퍼센트, 잔금 30퍼센트 비율로 나뉘어 청구된다.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1차 계약 시 5000만 원을 정액으로 먼저 납부한다. 이후 10월 15일에 나머지 계약금을 치러야 한다. 중도금은 전체 금액의 60퍼센트를 6차례로 균등 분할해 납부하는 방식이며 1차 납부 예정일은 12월 15일이다. 나머지 잔금 30퍼센트는 2029년 11월로 계획된 입주 지정일에 상환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 40퍼센트 한도 내에서 이뤄지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이 금지되는 등 금융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금융권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 한도가 축소되거나 불가할 수 있어 수분양자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드파인 아르티아 / 드파인 아르티아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은 최초 모집 공고와 무관하게 8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부여된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나 예치금 조건은 따지지 않으며 별도 신청금 납부 절차도 생략된다.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외국인은 청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장기 체류한 이력 역시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신청을 제한한다. 해당 단지 일반 공급 당첨 이력이 있으면서 계약을 포기했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아 제한 기간 내에 머물고 있는 수요자도 이번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특별 공급 자격 요건은 무순위 청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는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 지역 민간택지에 속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받지 않는 민영 주택이다. 이번 무순위 청약 당첨자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 동안 다른 분양 주택 청약 시 당첨을 제한받는 재당첨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내 아파트 1순위 청약 자격도 5년간 박탈된다. 분양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넘기는 전매 행위는 최초 일반 공급 당첨자 발표일인 7월 8일을 기점으로 3년간 금지된다. 공사 기간이 짧아 3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경우 등기 완료 시점에 전매 제한 규제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실거주를 강제하는 거주의무기간은 부과되지 않았다.

청약 접수는 14일 오전 9시 정각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현장 방문 접수 창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 본인 인증 수단인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시스템에 등록해 두어야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명단은 17일 청약홈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서류 검토 및 최종 계약 체결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에 마련된 견본주택 현장에서 이뤄진다. 계약 당일에는 본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출입국사실증명서 원본을 필수로 지참해야 한다. 분양 대금과 발코니 확장 비용을 합산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구비해 관할 지자체 신고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인지세 납부 영수증도 현장에서 함께 확인받아야 한다. 공급 세대수의 900퍼센트 물량까지 확보하는 예비 입주자 역시 입주자 선정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작위 추첨 방식을 거쳐 순번을 부여받게 된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