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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금 추가 할인 메시지 허위, 기존 선택약정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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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과 메신저를 중심으로 '대통령 공약으로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을 추가로 25%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확산하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는 기존 '선택약정 할인'을 새로 시행되는 제도처럼 소개하고 있다. 실제 선택약정 할인율은 25%지만 이미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가 다시 25%를 추가로 할인받는 방식은 아니다.

선택약정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1년 또는 2년 선택약정을 신청하면 월 이동통신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출고가 100만원인 휴대전화를 월정액 5만 5000원 요금제로 구입할 경우 선택약정 할인액은 월 1만 3750원이다. 같은 요금제를 24개월 이용하면 총 33만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지원금을 받지 않고 새 휴대전화를 구입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급제폰이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선택약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약정이 끝난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거나 중고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알뜰폰 이용자는 선택약정 25% 할인 대상이 아니다. 25% 요금할인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자신의 휴대전화가 선택약정 대상인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스마트초이스의 '25%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서비스에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IMEI는 휴대전화 키패드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리점과 판매점을 방문하거나 각 통신사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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