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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제넨셀 민원 반박, 인수 및 손실과 무관
알파경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전달이 제넨셀 인수를 성사시켰다는 주장은 계약 조건과 거래 경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12일 식약처장에게 통화와 문자로 제넨셀의 임상시험 진행 현황을 문의했다. 식약처는 이후 자료 보완 절차를 거쳐 같은 달 26일 제넨셀의 임상 2·3상 시험계획을 승인했다.
후보자 측은 두 사안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넨셀 투자 협상이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 이전부터 진행됐고, 제넨셀 최대주주도 임상시험계획 승인 일주일 전인 10월 19일 강모 교수에서 세종메디칼로 변경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공시된 인수 계약에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인수 조건으로 정하거나 임상 실패 시 대금을 반환하도록 한 조항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수 협상의 근거가 된 가치평가에서도 이미 완료된 임상 1상 성과에 따른 평가가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준비단은 자신의 민원이 없었다면 제넨셀 인수가 불가능했다는 양모씨의 주장에 대해 "계약 조건과 거래 경위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준비단은 또 카나리아바이오엠이 민원 전달 약 9개월 뒤인 2022년 7월 세종메디칼을 인수했고, 같은 해 12월 세종메디칼이 관계사 지분과 사채 등에 총 1300억원을 투자했다며 김 후보자의 관여 여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년 1월 카나리아바이오의 난소암 치료제 임상시험 실패로 세종메디칼에 1000억원대 투자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와는 대상 회사와 치료제, 투자 시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은 "양씨의 일방적 발언을 후보자의 행위로 단정하거나 서로 다른 거래와 손실을 연결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책임 여부는 계약 조건과 자금 흐름, 실제 관여 행위 등 객관적 근거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해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한 이후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점 등을 들어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전후로 관련자들의 주식 거래가 이뤄진 점도 의혹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관련 사건 공소장과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는 세종메디칼의 제넨셀 투자 사실이 공시된 뒤 양씨에게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주식 매수를 지시하며 1억원을 송금했고, 양씨는 세종메디칼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상시험계획 승인 직후에는 일부 투자조합이 이틀간 약 809억원 규모의 세종메디칼 주식을 처분해 취득가 대비 약 183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도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