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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경품 60% 유해물질 검출, 가소제 347배 초과
우먼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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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생성이미지

천원짜리 몇 장으로 즐기는 인형뽑기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정작 기계 안에 들어 있는 경품의 안전관리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돈을 내고 직접 뽑아 가져가는 상품인데도 제조·유통 경로와 안전인증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이 적지 않았다. 재미를 파는 공간 뒤에 제품 안전의 사각지대가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이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경품 20종과 점포 16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종 가운데 12종, 60%에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47.5배까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조사 대상 9종의 얼굴과 손·발 등 14개 부위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최대 검출량은 34.746%로,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인 0.1%를 크게 넘어섰다.

납도 8종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금속 고리와 연결 부위, 인형 신발 등에서 최대 242.5㎎/㎏이 검출됐으며 카드뮴 역시 2종에서 기준을 넘어 최대 93.2㎎/㎏이 확인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사 대상 20종 모두 안전인증마크와 사용 가능 연령 표시가 없었다. 소비자가 제품을 뽑기 전에 안전성을 판단하거나 어린이에게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할 정보 자체가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더욱 우려되는 대목은 캐릭터 제품이다.

조사 제품 가운데 10종은 제조사 표시 자체가 없었고, 나머지 10종은 유명 캐릭터 브랜드를 보유한 제조사의 명칭이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이들 10종 모두 정품과 형태나 색상 등에 차이가 있어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종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까지 검출됐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명 캐릭터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의 출처와 안전성을 신뢰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무인매장의 시설 관리도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인형뽑기점 16곳 가운데 일부 매장은 소화기를 갖추지 않았으며, 게임제공업 등록증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곳도 다수 확인됐다.

최근 무인 인형뽑기점은 별도의 직원 없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늘고 있다. 그러나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영업 방식에 비해 경품의 유통경로, 안전표시, 시설관리 등을 소비자가 현장에서 확인할 방법은 제한적이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형뽑기 경품을 단순한 ‘사은품’이나 게임 결과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생활제품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가 돈을 내고 획득했다는 점에서는 일반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문제는 ‘뽑기 운’이 아니다.

어떤 제품이 들어 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린이가 만져도 안전한지조차 알기 어려운 구조라면 소비자에게 위험까지 함께 뽑으라고 할 수는 없다.

인형을 뽑는 데는 몇 초면 충분하지만, 소비자가 믿고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는 책임까지 ‘무인’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는 실제로 20종 중 12종에서 기준 초과 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최대 347.5배, 유명 캐릭터 제조사 명칭이 표시된 10종 모두에서 모조품 의심 정황이 확인됐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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