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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불법촬영 피해정보 유출 구글 조사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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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무더기로 유출한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구글이 유출한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규모·항목, 제공 기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9월 8일 한 매체가 “구글이 자사에 접수된 불법 촬영물 피해자의 삭제 요청 원문을 미국 협업 연구기관인 A사이트에 무단으로 넘겼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다. 해당 삭제 요청 원문에는 피해자 이름, 나이, 직장, 학교,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제발 살려달라”는 등의 호소도 비식별화되지 않고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그간 구글이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의 삭제 요청사항을 지속적으로 A사이트에 제공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또 구글이 제3자인 A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 적법한 처리근거를 갖췄는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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