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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입찰 담합 제지사 6곳 과징금 30억 부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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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짠 제지업체 6곳이 공정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림에스피·무림페이퍼·무림피앤피·한솔제지·한국제지·홍원제지 등 6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2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 6건에 각각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업체,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했다.

담합 대상이 된 6건의 낙찰금액은 총 204억7300여 만원이다. 이들 6개사의 2024년 매출액 기준 국내 인쇄용지 시장점유율은 95% 이상이며, 수입 인쇄용지까지 포함하면 약 81%다.

업체들은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낙찰률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입찰 전 모임이나 전화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을 정한 뒤 이를 실행했다.

담합 기간 평균 낙찰률은 약 96.2%로, 최대 99.4%에 달했다. 이는 담합이 없었던 2018∼2020년 평균 낙찰률인 87.6%보다 8.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들 업체는 비슷한 시기에 인쇄용지 전 제품의 가격도 담합했다. 공정위는 제지사들이 가격 담합의 연장선에서 농민신문 입찰에서도 경쟁을 제한해 낙찰가격과 인쇄용지 시장가격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올해 4월 제재한 인쇄용지 가격 담합 사건에 이어 같은 사업자들의 입찰 담합을 추가로 적발해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지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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