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읽음
음주운전 사고다발지 155곳, 수도권 101곳 집중
위키트리
0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가 반복된 사고다발지역이 전국 155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1곳이 서울·경기·인천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중상 교통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공단은 반경 100m 안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중상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지점을 사고다발지역으로 분류했다. 사망사고는 사고 발생 후 30일 이내에 사람이 숨진 경우, 중상사고는 피해자가 3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를 기준으로 했다.

분석 결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와 울산 남구 달동 번영사거리에서 최근 3년 동안 각각 5건의 사망·중상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학동사거리에서 발생한 해당 사고로 모두 13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번영사거리에서는 9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사고다발지역이 4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43곳, 부산 12곳, 인천 11곳 순이었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 사고다발지역은 101곳으로 전국 155곳의 65.2%를 차지했다. 다만 공단은 이 수치가 각 지역의 인구와 교통량 등을 반영해 위험도를 비교한 결과는 아니라고 밝혔다.

강원에서는 4곳이 사고다발지역에 포함됐다. 춘천시 석사동 퇴계사거리 부근과 원주시 단계동 금불사거리 부근, 같은 동 033포차 부근, 속초시 조양동 청초지구대 부근이다. 이들 지점에서는 각각 최근 3년간 3건의 사망·중상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만 4430건이다. 이들 사고로 418명이 숨지고 5만 4042명이 다쳤다.

연도별 사고 건수는 감소했다. 2023년 1만 3042건에서 2024년 1만 1037건, 2025년 1만 351건으로 줄었다.

사망자도 같은 기간 감소했다.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159명이었고 2024년에는 138명, 지난해에는 121명으로 집계됐다. 사고와 사망자 수가 해마다 줄었지만 3년 연속 연간 사고 건수는 1만 건을 넘었고 사망자도 매년 100명 이상 발생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과 가족, 이웃에게 돌아간다”며 “가장 확실한 예방책은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본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처벌이 무거워진다.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한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현재는 운전 후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법으로 금지돼 있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