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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14일 청문회 증인 의결 못해
아주경제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인청특위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16일에 열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4선 김도읍 의원, 여야 간사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도 의결됐다.
다만 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부르는 문제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로, 간사 간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후보자의 '처남 찬스를 통한 강남 아파트 저가 전세' 의혹과 관련해 야권은 김 후보자의 처남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권은 증인 채택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처남과 '전전세' 방식으로 전세 시세 19억5000만원가량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보증금 3억5000만원에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탈세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주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후보자와 처남 사이에 말이 엇갈리는데 이런 경우는 탈세의 상대방인 처남을 증인으로 불러봐야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다. 본인의 탈세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서 어떻게 대법관으로 직무를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본인에게 직접 질의하고, 추가로 제출될 계약서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얼마든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다"며 "19대 국회였던 2012년 이후 14년간 실시된 대법관 청문회에서 증인을 출석시킨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출석 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여야 간사가 협의해서 결론을 내 달라"며 "증인 채택 합의가 된다면 따로 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