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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재명 재판 면소와 공소취소 투트랙 해법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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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도적 난독" 직격

2심은 면소·1심은 공소취소

"특별법 만들면 위헌 소지"

김승원 향해 감찰 주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둘러싸고 자신을 향해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의도적 난독이 아닌가 싶다"고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 재판의 해법을 놓고 조 전 대표와 민주당 지지층 사이의 신경전이 재차 불거지면서 양당 관계에도 또 하나의 '가시'가 박히는 모습이다.

조 전 대표는 7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를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몰고 공격하는 이상한 분들이 많더라"며 "의도적 난독이 아닌가 싶은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 사건 가운데 2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현행법상 공소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일부 여권 지지층에서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한 반박이다.

조 전 대표는 "우리나라 법상 공소취소가 가능한 사건은 1심에서만 가능하다"며 "2심에 올라가 있는 사건은 공소취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론하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2심에 와 있기 때문에 공소취소는 불가능하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공소취소를 하도록 해도 바로 위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개정을 통한 '면소'를 제시했다.

조 전 대표는 "문제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자체"라며 "'행위'라는 단어 하나를 빼는 개정안이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표결만 하면 그다음에는 재판이 2심에 있든 어디에 있든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성남FC 사건 등 1심에 머물러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정치권의 주장만으로 공소를 취소할 게 아니라 국가기관의 조사를 통해 '조작기소' 여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법무부 감찰과 검찰미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한다"며 "국가기관이 '이러이러한 조작이 확인됐다'고 해줘야 그때 담당 공판검사가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장관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법무부 감찰을 통해 조작 문제를 확정하는 것"이라며 "정성호 장관 시절에는 이 부분이 완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만인 서명운동을 한다고 공소취소가 이뤄지는 게 아니다"라며 "법무부 감찰이나 수사, 특검을 통해 조작을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결국 이 대통령 사건의 해법을 "투트랙"으로 정리했다. 그는 "허위사실공표죄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면소로 가고, 1심에 있는 조작기소 사건은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공소취소로 가야 한다"며 "두 가지를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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