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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의무 반복 위반하면 과태료 10% 이상 가중된다
조선비즈
앞으로 기업이 공시 의무를 1회만 반복 위반해도 과태료가 10% 가중된다. 2회 반복 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가 각각 가중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중요 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 사건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제도로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제한된다고 판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과태료 고시에 따르면 공시 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된다.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는 위반한 공시의 종류, 위반 행위의 형태, 거래 규모에 따라 건별로 산정된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건당 최대 7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정위는 감경 규정도 삭제한다고 밝혔다. 현행 과태료 고시상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20%에서 75%까지 감경된다. 공정위는 이런 규정이 과태료 기본 금액을 산정할 때 지연 일수에 따라 가중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대규모 내부 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한 경우 기본 금액이 1일당 10만원씩 29일 동안 가산되는데 이후 다시 20%가 감경되므로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이 사실상 상쇄될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개정 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