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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미달 상폐 기업 코넥스 이전 허용, 기준 유예 적용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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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한다.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면 정리매매 없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월로 예정했던 상장폐지 시총 기준 추가 상향은 6개월 늦춘다. 코스피 시장에도 같은 보완 방안을 적용한다.

정부는 4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상장폐지 제도 보완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하고 엄정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을 추진해왔다. 다만 최근 기업계에서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제도 일부를 조정하기로 했다.

코넥스 이전 대상은 지난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한 곳이다. 이전상장을 희망하는 기업이 거래소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재무요건은 최근 3년 중 2년간 영업흑자를 기록했거나, 최근 3년 중 1년간 영업흑자를 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다.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되지만 자본잠식 기업은 제외한다.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한다. 신속한 이전을 위해 코넥스 상장요건인 증권사 등 지정자문인 선임도 일정 기간 유예한다.

거래소 규정변경 예고일부터 규정 개정·시행 전까지 상장폐지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코스피 기업에도 동일한 재무요건을 적용해 코넥스 이전을 허용한다.

상장폐지 시총 기준 강화 일정도 조정한다. 코스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총 기준을 현행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일 예정이었으나 적용 시점을 내년 7월로 미룬다.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코스피 역시 시총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늦춘다. 정부는 코스피 기업들의 유사한 건의와 코스닥 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금융·외환시장과 부동산시장 동향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각국의 국채 발행 증가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에 주요국 정책금리 인상 기대, 중동 긴장 재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이 겹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내 채권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영향과 상호금융권 건전성은 현재까지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발표한 취약차주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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