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6 읽음
금융당국, 주식·채권 토큰화 확대, 한도 1억원
아주경제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2027년 2월 전자증권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기존 조각투자증권에 머물렀던 토큰증권 발행 대상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으로 넓히는 것이다.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사모사채, 비상장주식을 우선 토큰화한다. 주식은 기존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신탁하고 이를 토큰증권 형태의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조각투자 분야에서는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가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1단계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 시장 수요를 점검한 뒤 공모 증권 토큰화로 확대하는 2단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까지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 검증과 시범사업도 병행한다.
유통시장 규제도 구체화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기존 인가 범위 안에서 별도의 추가 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면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반투자자의 거래 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정했다.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의 증권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도 구체화했다. 금융회사가 아닌 증권 발행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신이 발행한 증권의 고객 계좌를 직접 개설·관리할 수 있다. 등록을 위한 최소 자본 요건은 기존 법률상 ‘10억원 이상’에서 하위 규정을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던 것을 40억원으로 설정했다. 계좌관리 전문인력과 내부통제 전문인력 각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도 확보해야 한다.
조각투자 시장의 투자자 보호 기준도 마련했다. 발행‧유통 공시, 공모시 1인당 청약한도, 배정방법,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 원칙도 제시한다. 예시로 금융당국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청약 한도를 기초자산과 발행 규모 등을 고려해 설정하도록 하면서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적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전문투자자에게는 청약 한도를 두지 않는 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모 물량이 특정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반투자자 배정 최소 비율과 균등배정 최소 비율 등을 사전에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권고했다. 신탁재산 운용보고서는 발행금액 3억원 이하와 3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대표이사와 공인회계사의 확인 요건을 달리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 시장 확대와 함께 분산원장 인프라에 대한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증권사 등이 자체 분산원장을 구성해 예탁결제원 시스템과 연계를 신청하면 예탁결제원이 법적·기술적 요건을 심사하고 기능 테스트를 거치는 방식이다.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옮기기보다 단계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전략적·단계적 접근을 통해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