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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월2 개발 기대감에 투기 차단”…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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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허가 의무…주택 취득 시 2년 실거주해야”
인천시가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을 둘러싼 토지 투기와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다시 연장한다.

인천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연수구 선학동과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일대 5.43㎢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만료 예정이던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7년 9월 20일까지 1년 더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 수요가 급증하거나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허가구역 안에서는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토지를 사고팔 경우 관할 자치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제 거주를 전제로 취득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각각 초과하는 토지 거래가 해당된다.

허가 이후에도 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실거주 등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개발사업 주변의 비정상적인 토지 거래를 억제하는 동시에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심리가 투기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살피겠다”며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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