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읽음
9월부터 전기료 누진구간 환원, 동일 사용량도 요금 인상
아주경제
0
달력은 9월로 넘어갔지만 늦더위에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는 가구라면 전력 사용량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9월 1일부터 주택용 전력에 적용되던 여름철 누진구간 완화가 끝나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력 요금체계에 따르면 하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누진구간이 평소보다 넓게 적용된다.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주택용 저압을 기준으로 7~8월에는 월 사용량 300kWh까지 1단계, 301~450kWh는 2단계, 450kWh 초과분에는 3단계 요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9월부터는 다시 기타계절 기준으로 돌아간다. 1단계는 200kWh 이하, 2단계는 201~400kWh, 3단계는 400kWh 초과다. 1단계 상한은 100kWh, 2단계 상한은 50kWh 줄어드는 셈이다. 기타계절은 1월 1일~6월 30일과 9월 1일~12월 31일이다.

전기요금 자체가 9월 1일을 기점으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용 저압의 전력량요금은 현재 1단계 kWh당 120.0원, 2단계 214.6원, 3단계 307.3원으로 하계와 기타계절이 동일하다. 기본요금 역시 단계별로 각각 910원, 1600원, 7300원이다. 달라지는 것은 각 단계가 적용되는 사용량의 범위다.

따라서 전기를 같은 양만큼 사용하더라도 9월에는 7~8월보다 높은 누진단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령 주택용 저압에서 350kWh를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하계에는 처음 300kWh에 1단계 요율이, 나머지 50kWh에 2단계 요율이 적용된다. 기본요금을 포함하면 4만 8330원이다.

기타계절에는 처음 200kWh까지만 1단계 요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150kWh에는 2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기본요금을 더하면 5만 7790원으로, 같은 350kWh라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서 9460원의 차이가 생긴다.

차이는 사용량이 많을수록 더 커질 수 있다. 450kWh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계에는 2단계에 머물지만 기타계절에는 400kWh를 넘는 50kWh가 3단계에 들어간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합한 금액은 각각 6만 9790원과 8만 9585원으로 1만 9795원 차이다.

다만 이는 누진구간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만 계산한 금액이다. 실제 고지서에는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이 함께 반영되며 각종 할인 여부에 따라서도 최종 납부액은 달라진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