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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비예금상품 심사 강화, 소비자보호 체계 확대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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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비예금상품 소비자보호 체계를 상품 판매 이후에서 상품 선정·심사 단계까지 확대한다. 복잡한 금융상품이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품을 판매하기 전부터 리스크와 소비자 적합성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은행이 비예금상품을 판매하기 전 상품 선정·심사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다. 파생결합증권(DLF)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판매·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뤄졌던 소비자보호 체계를 상품 도입 단계까지 확대한다는 취지다.

우선 외부 제조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 간 소비자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나 해외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가 참여하는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준법부서 등 독립 부서의 사전 심사도 강화한다.

판매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ELS의 손실 관련 설명을 구체화하고 고위험 상품의 정기 안내를 최소 월 1회로 단축하는 한편, 수수료·상환조건 등 상품 정보를 확대해 소비자의 비교·선택권을 높인다. 비예금상품 판매 직원은 제조사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에 개선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척결과 온라인 부정결제 대응, 카드사 마케팅 동의제도 개선 등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혐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조직 약 100명을 동원해 관계기관과 공조할 계획이다.

온라인 부정결제와 관련해서는 PG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최저 기능요건을 마련하고 인공지능(AI)·머신러닝 기반 탐지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위험 거래에 대한 다중인증 의무화 등 위험 기반 인증체계 도입도 검토한다.

카드사의 마케팅 동의제도는 카드상품 관련 서비스·혜택과 비카드 상품·서비스에 대한 동의를 구분하도록 하고, 마케팅 동의 이후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거나 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준 동의서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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