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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중상 인명피해…노원구서 유턴하는 차 피하려던 1톤 탑차 상가로 돌진 (사진)
위키트리서울 노원구에서 1톤 탑차가 상가로 돌진해 행인과 운전자가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2분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유턴하는 승용차를 피하려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와 인근 안경점 유리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이 밝혔다.
당시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30대 남성, 신호 대기 중이던 행인 8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를 당한 행인은 부녀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행인은 연합뉴스에 "119 차가 너무 많아서 가봤는데 트럭 앞도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 있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1톤 탑차 운전자 남성에게서 음주나 약물 등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탑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음은 서울 노원구 1톤 탑차 상가 돌진 사고 현장 사진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복하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제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라도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으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일부 사고에서 형사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모든 교통사고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현저히 빠른 속도로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등 법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보험 가입 여부나 합의 여부만 확인하기보다는 사고 당시의 운전 행위, 피해 정도, 적용되는 법률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모든 교통사고를 처벌하지 않는 법이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제한해 피해 회복과 분쟁 해결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중대한 법규 위반이나 중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