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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여탈입실 불법 촬영, 여장 20대 남성 구속 송치
위키트리
A 씨는 지난달 17일과 24일, 30일 세 차례 경기 용인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소형 촬영기기로 여성 이용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짧은 머리 형태의 가발이 달린 모자를 착용하는 등 외모를 꾸민 채 여자 탈의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 등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탈의실 안을 돌아다니다 이용객들의 의심을 받았다.
직원이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A 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처음에는 A 씨가 지난달 17일과 30일 두 차례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수사 과정에서 지난달 24일에도 캐리비안 베이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역시 여자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나 범행 횟수는 총 세 차례로 늘었다.

씨는 지난달 30일 탈의실에서 도주한 지 이틀 뒤인 지난 1일 다시 캐리비안 베이를 찾았다. 그는 파도풀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현장에서 적발됐지만 경찰은 그가 이틀 전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 사건의 용의자와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지난 21일 서울에 있는 A 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사건과 강제추행 사건을 함께 조사했으며, A 씨가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 손목시계 형태의 촬영기기와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저장매체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혼자 보기 위해 촬영했으며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현재까지 A 씨와 함께 범행한 공범이나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한 내용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별도로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판매·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전시·상영하면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촬영 당시에는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처벌은 더 무거워진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탈의실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따로 처벌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이런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촬영 사건에서는 촬영 행위뿐 아니라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저장·시청했는지, 성적 목적으로 탈의실 등 특정 장소에 침입했는지에 따라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벌 여부와 형량은 촬영 내용과 장소, 피해자의 의사, 유포 여부, 범행 경위 등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