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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사고 기업, 자료 보존 의무화 법안 발의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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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의심 정황이 발견될 경우 해당 기업이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자료 보존을 명령하기 전 기업이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훼손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공백을 줄이려는 취지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7일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존 의무를 확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자료 보존 의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침해사고를 인지하고 자료 보존을 명령하기 전까지는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없어 조사에 필요한 기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삭제·훼손·변조했을 때 적용하는 ‘불리한 자료 추정 원칙’도 신설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자료에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침해사고 신고 절차도 강화한다. 사업자는 최초 신고 후 7일 이내에 조사와 대응 결과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초 신고 내용에서 변경되거나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없으면 추가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허위·부실 신고를 막기 위한 조치다.

자료 보존 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사업자가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면 보존 의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가 신청을 받은 뒤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해민 의원은 “피해를 투명하게 밝히고 조사에 협조한 기업은 무거운 처벌을 받고 기록을 지워 인과관계를 흐린 기업은 빠져나가는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며 “삭제와 은폐가 대세라는 나쁜 공식을 지우겠다”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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