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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치과 8개월새 2명 사망, 의무보고 체계 개선 건의
알파경제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강남구 A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숨진 데 이어 이달 3일에도 같은 치과에서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치과는 사망 환자들의 치료 과정에서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번째 사망사고 당시 강남구에는 사고 사실이 별도로 통보되지 않았다. 구는 사고 발생 약 한 달 뒤인 올해 1월 2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를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용마약류 다빈도 사용 치과 병·의원 기획점검 대상에 포함해 지난 2월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두 번째 사망사고 역시 강남구는 사고 발생 11일 뒤인 지난 1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 사실을 파악했다.
강남구는 동일 의료기관에서 8개월 만에 유사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지난 18일 식약처와 함께 해당 치과를 불시 점검했다.
점검에서는 ▲의료용마약류 취급·보관 실태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여부 ▲의료인 면허·자격 여부 ▲의료기관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특별한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보건소의 행정점검은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등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의료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의료인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와는 구분된다.
현재 수사기관은 해당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중대 의료사고 정보공유 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행 '환자안전법'상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해당 치과와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보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할 보건소가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강남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사고 사실을 조기에 파악하고 행정조치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및 통보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