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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보복살인’ 피의자는 52세 김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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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성남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5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73년생 김상수(52)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신상정보는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상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김상수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즉시 공개되지는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이날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께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한 뒤 헤어진 6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상수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지난 6월 10일 헤어진 뒤에도 김상수가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같은 달 24일 김상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닷새 전인 6월 30일 김상수를 약식기소했다.

경찰이 김상수의 전자기기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그는 스토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흉기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형사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인 뒤 피해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 여성의 직장 인근으로 찾아가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상수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인 사건이었다”며 계획 범행이라는 점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점과 범행 전 피해자의 직장 인근에서 기다린 정황 등을 토대로 단순 살인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상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무겁다.
송치되는 피의자 / 연합뉴스

김상수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한 달 넘게 치료를 받다가 지난 12일 퇴원했으며 경찰은 퇴원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13일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김상수는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해 지난 18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총경급 경찰관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위원들이 심의에 참여했으며 과반의 동의로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김상수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됐다. 당시 유치장이 있는 성남수정경찰서를 나온 김상수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피해자를 상대로 한 기존 스토킹 사건은 검찰이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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