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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 회장, 선친 뜻 따라 조현문 처벌 원해
알파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조 전 부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강요미수 등 혐의 사건 18차 공판에서 조 회장은 검찰 측 증인으로 신문을 받았다.
조 회장이 증인석에, 조 전 부사장이 피고인석에 앉으면서 두 사람은 2014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뒤 12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했다.
조 회장은 고소 경위를 묻는 검찰 신문에 부친의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부친이 둘째 아들을 깨우치게 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택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고소·고발은 부친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었으며, 조 명예회장이 임종 직전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도 진술했다.
조 전 부사장이 제기한 소송 건수도 증언에 올랐다. 조 회장은 자신을 겨냥한 고소·고발이 50건을 넘고, 회사를 상대로 한 내용증명과 가처분, 소송까지 더하면 70∼80건이 넘는다고 했다.
조 명예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도 거론됐다. 조 회장은 "(조 명예회장의 유산에 대해) 유류분 소송도 한다고 하는데 소송 만능주의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속 지분을 남겨주신 것에 대해 또 유류분 소송을 하면서 가족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처벌을 희망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조 회장은 "원한다"고 답했다. 그는 "효성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것은 충분히 성과가 있었으니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며 "더 이상 우리 집안을 고소·고발로 괴롭히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 재판에 이르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했다. 재산 문제가 걸려 있다면 정리하고 각자의 길을 가자는 뜻도 밝혔다.
공소사실의 핵심인 보도자료 내용을 두고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조 전 부사장이 배포를 요구한 보도자료에는 중공업 부문 경쟁력을 높여 회사의 장기 성장에 기여했다는 대목이 담겼다. 조 회장은 이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다"며 중공업 부문이 오히려 조 전 부사장의 재임 시절에 나빠졌다고 답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보도자료 배포와 사과 요구는 퇴직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이었다는 입장이다.
형제간 분쟁은 2014년 조 전 부사장이 형과 효성 주요 임원들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표면화했다.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전 대표와 상의해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맞고소했고, 검찰은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공소사실은 조 전 부사장이 2013년 부친과 형의 비리를 고발하겠다며 자신을 회사 성장의 주역으로 기술한 보도자료 배포 등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 회장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은 이날 오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