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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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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부정하게 무혐의 처리한 혐의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수사팀 검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5년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 뉴스1

종합특검은 20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당시 수사팀이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 검사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건희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팀은 최 전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당시 김 여사와 답변서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고, 이 전 지검장이 이를 방조했다고 판단하여 부정청탁및금품수수등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직무대리명령 없이 김 여사 출장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김 모 검사도 같은 혐의다.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검사 등 4명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직무대리명령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형사사법정보인 수사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작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올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당시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고발장 접수 4년 6개월만인 지난 2024년 10월 17일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종합특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에 따른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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