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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6개월분 확대, 사업주 융자 최대 10억원으로 증액
아주경제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를 지원했다.
개정 법령은 임금과 휴업수당 등의 지급 범위를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한다.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보장 범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노동자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의 전체 상한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실제 지급액에는 노동자의 연령대·월별 상한이 적용된다.
일례로 월 임금이 350만원인 35세 노동자에게 퇴직 전 5개월 동안 총 1750만원의 체불이 발생한 경우 기존 제도에서는 최종 3개월분에 연령별 월 상한 310만원을 적용해 9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다. 개정 제도에서는 5개월분에 월 상한을 적용한 15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체불임금을 스스로 청산하려는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융자 한도도 확대된다. 일반융자의 사업주별 한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노동자 한 명당 지원 한도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3개월 동안 2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위한 특별융자도 도입된다. 사업주가 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최대 10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다만 가장 최근 특별융자 확인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융자금은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체불 노동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금리는 담보대출이 연 2.2%, 신용·연대보증 대출은 연 3.7%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면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가동 사업장이다. 휴·폐업 사업장이나 연체정보가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한다. 퇴직자는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엄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체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확대했다"며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