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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전 EBS 이사장 배임 혐의 1심 무죄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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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공영방송 탄압 시도로 꼽히는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최동환 판사(형사6단독)는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인 카드를) 자택 인근이나 원거리에서 사용했거나 식재료·꽃 등을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적 사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유시민 작가의 누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3월 유 전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사안을 이첩했다.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정육점·반찬가게 등에 사용해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후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BS 창사 이래 첫 압수수색이었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방통위는 권익위 조사 결과를 이유로 유 전 이사장 해임 청문을 진행하는 등 해임 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당시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KBS·방송문화진흥회·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은 2024년 5월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의 EBS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말살 폭거”라며 “검찰이 압수한 것은 이사장의 일정표와 자체감사자료, 법인카드 영수증으로 굳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입수 가능한 자료들이었다. 그럼에도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동원한 것이 윤석열 검찰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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