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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로저비비에 가방 수령 인정, 사후 인지 법정 진술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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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다만 이런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됐고, 어떤 경로로 받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김 여사는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질문에 "범죄를 연상시키지 말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애초 지난달 13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 발부를 예고했다.

결국 김 여사는 이날 검은 정장에 마스크를 낀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또다시 증언거부권 행사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그는 "증언 거부로 과태료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냐"며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야 하는 것인가. 제가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혀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물을 받은 김 여사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김 여사가 증언하더라도 형사 처벌 등의 불리한 사정이 없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씨로부터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받게 된 경위를 추궁했다. 김 여사는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냐는 특검의 질문에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다. (김 의원 배우자로부터) 직접 오지 않고 간접적으로 온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영부인은 클러치백이 필수품이다. 저걸 제가 봤으면 썼을 것 같은데, 안 썼다"며 "이씨가 보낸 편지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고 적힌 포스트잇 역시 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은 '누구를 통해서 받았는지'를 재차 질문했다.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을 통해서 알았는지, 혹은 제3자를 통해서 전달받았는지를 물었다. 그러자 김 여사는 "똑같은 질문이 10번째"라며 "제2부속실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전달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질문은) 제 범죄를 확장하는 것밖에는 상상이 안 된다. 범죄를 연상시키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의 질문이 강압적이고 상식 밖의 질문'이라는 김 여사의 항의가 지속되자 재판부는 "증인은 지난 기일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다 같이 서로 양해하고 각자 입장에 따라 행동을 취하는 것인 만큼 사소한 문제는 조금 지양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반대신문에서도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함께 받은 편지, 포스트잇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그러자 김 여사는 "저에게 항의·호소·감사 등이 담긴 편지가 수십·수백 통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줄리 의혹'부터 제 악마화가 이어져 지겨울 때였다"며 "누가 예전에 무엇을 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과 이씨는 지난 2023년 3월 김 의원이 당대표 당선을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씨가 당대표 당선 대가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하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한다. 

앞선 공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은 "(클러치백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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