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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반대 의견도 환영”…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 의료계 의견 청취
투데이신문
8일 이소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면담을 갖고 소아의료 현장의 어려움과 자신이 추진 중인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에 대한 의료계 의견을 들었다.
이날 임 회장은 저출생으로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미숙아와 고위험 신생아 등 중증 소아환자 진료 수요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전문인력 부족과 지역 간 의료격차, 과중한 업무와 법적 부담으로 소아의료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의료사고 이력공개 제도가 시행되면 고위험 진료 기피와 방어진료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관련 통계와 해외 연구자료를 전달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장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달받은 통계와 해외 연구 결과가 우리 의료환경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제도 설계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국민에게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맡길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알 권리가 있다”며 “이 제도는 환자와 의료인을 대립 구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진료해 온 대다수 의료인에게 신뢰를 돌려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서는 환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도 중요하다”며 “어느 하나만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모두 지켜야 할 가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료진을 서로 대립시키기보다 불가피한 의료 결과와 명백한 과실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의료진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위험을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환자 안전, 의료의 지속 가능성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공개 대상과 기준, 절차, 보완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의료계와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 반대 의견도 환영한다. 비판이 정교할수록 제도 역시 더 정교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히려 반대 의견이 더욱 필요하다”며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 토론회에도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환자단체와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