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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피제 도입, 가족 연루 사건 관할 배제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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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경찰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관서에서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시행한다. 경찰 내부 비위 수사를 전담할 조직을 새로 꾸리고 수사 감찰 기능도 인권감사관실로 넘기는 등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경찰은 9월 초부터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사건 관계인으로 포함된 경우 해당 경찰관서가 직접 수사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상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로 넘겨 수사하도록 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경찰 내부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하는 내부비리수사대도 출범한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7월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전담 수사 조직을 두고 경찰관의 수사 관련 비위와 부패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수사 감찰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국가수사본부가 맡고 있는 수사 감찰 업무를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에 맞춰 인권감사관실로 이관·개편한다. 수사 조직과 감찰 조직을 분리해 감찰의 독립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수사 인력 보강 방안도 이날 회의 안건에 포함됐다. 경찰은 불법·폭력 집회·시위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 경찰관기동대 규모를 줄이고 재배치를 통해 수사 인력 881명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경우 관계 부처 협의와 조직 내부 조정 등을 통해 보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고자 보호 장치도 확대한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변호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는 ‘변호인 대리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사가 요구하거나 요청한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절차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안에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의 상피제 도입은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공정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해당 사건 이후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을 전수조사해 117건을 확인했으며 이해충돌 소지를 차단하고 수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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