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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기동대 여경 야간근무 차이,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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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대 운영 과정에서 여경들의 야간·철야근무 기준이 소속 부대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서울신문 단독보도다.

혼성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여경들은 남성 대원들과 함께 야간 경비 업무에 투입되는 반면, 여성 전담 기동대 소속 여경들은 해당 근무에서 제외되고 있다. 같은 경찰 조직 안에서 성별이 아닌 소속에 따라 근무 조건이 달라지면서 내부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집회·시위 대응을 위해 여러 형태의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는 여성 참가자 대응을 목적으로 한 여성 전담 기동대가 별도로 운영됐지만, 최근에는 여경 인력 확대와 조직 운영 변화에 따라 남녀가 함께 근무하는 혼성 기동대 체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존 여성 전담 기동대의 역할과 근무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두고 내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청 산하 기동대는 총 60개로 구성돼 있으며, 과거 2개였던 여성 전담 기동대는 현재 15기동대 1개만 남아 있다. 반면 기존 남성 중심 기동대에는 여경 배치가 늘어나면서 혼성 운영 방식이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혼성 기동대 여경과 여성 전담 기동대 여경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 차이가 발생했다.

혼성 기동대 소속 여경들은 남성 대원들과 동일하게 야간 경비와 철야 상황 근무 등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여성 전담 기동대는 야간 현장 투입 대신 대기 업무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경찰관들은 같은 집회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사이에서 이처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송파경찰서는 올림픽공원 야간 경비 과정에서 여성 전담 기동대가 현장 경비 인력이 아닌 버스 내 상황 대기 역할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경찰서 역시 여성 전담 기동대는 야간근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경찰서 모두 자체 판단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의 운영 기준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조직 변화 과정에서 기준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관은 “혼성 기동대에 있는 여경들은 같은 상황에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성 전담 기동대만 예외가 되는 것은 대원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기동대 업무 특성상 장시간 대기와 현장 대응이 중요한 만큼, 동일한 업무 체계 안에서 차이를 두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경찰청은 여성 전담 기동대와 혼성 기동대의 운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근무 방식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성 전담 기동대는 여성 집회 참가자 대응 등 특정 상황에서 활용하기 위해 별도로 운영돼 왔으며, 인력 운용 측면에서도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야간근무 이후 휴무자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현장 투입 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여성 전담 기동대가 야간근무를 하면 다음 날 휴무 인원이 발생해 필요한 상황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며 “현재 운영 방식은 이런 인력 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경들은 개인 희망에 따라 혼성 기동대와 여성 전담 기동대 중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경찰청 역시 장기적으로는 혼성 기동대 중심으로 운영 체계를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조직 내에서도 과거 성별에 따라 나눴던 업무 체계에서 벗어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전담 기동대가 유지되는 동안 발생하는 근무 기준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다.

기동대는 집회·시위 현장 관리뿐 아니라 국가 행사 지원, 중요 시설 경비, 긴급 상황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야간과 철야근무는 기동대 운영의 핵심 업무 중 하나로 꼽힌다.

이때문에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부대의 근무 편성 문제가 아니라, 변화하는 경찰 조직에서 업무 기준과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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