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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9개구 폭염경보 격상, 비상근무 2단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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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은 동남권의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동북권의 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구, 서남권의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구 등 총 19개 자치구다.
이번 여름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것은 지난 11일 이후 18일 만이자 두 번째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과 폭염 장기화로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에게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면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핀다. 노숙인 보호를 위한 현장 관리 인력도 늘리고 상담과 순찰을 강화한다.
시민이 밤낮으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자치구 청사도 폭염 대피 공간으로 활용한다. 신청사 건립으로 임시 청사를 사용하는 강북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청사가 폭염특보 기간 24시간 개방된다. 동주민센터와 경로당, 복지관 등 서울 시내 4000여 곳의 무더위쉼터도 운영된다.
야외 근로자 보호 대책도 강화됐다.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는 긴급 안전 작업처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폭염이 가장 심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 작업을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민간 건설 현장에도 같은 수준의 보호 대책을 시행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집 안에 냉방시설이 없거나 밤에도 실내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버티지 말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나 24시간 폭염 대피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외출과 운동, 야외 작업은 가능하면 가장 더운 오후 2∼5시를 피한다. 부득이하게 밖에 나가야 한다면 밝은색의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고, 양산이나 챙이 넓은 모자로 햇빛을 막아야 한다. 그늘이나 냉방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쉬는 것도 중요하다.
고령층과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혼자 사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잠깐이라도 주차된 차량 안에 혼자 둬서는 안 된다. 창문을 조금 열어 놓더라도 차량 내부 온도는 짧은 시간에 위험한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더위 속에서 두통과 어지럼증, 메스꺼움, 심한 피로, 근육경련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멈춰야 한다. 환자를 에어컨이 켜진 실내나 그늘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한 뒤,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몸을 식혀야 한다. 의식이 있고 삼킬 수 있다면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한다.
의식이 흐려지거나 쓰러짐, 경련, 이상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열사병일 가능성이 있다.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몸을 빠르게 식혀야 한다.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절대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폭염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하루 단위로 끝나지 않고 몸에 누적된다. 한낮 외출을 줄이고 ‘물·그늘·휴식’ 세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예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