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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의혹 무혐의, 증거부족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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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받던 김수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피소된 김수현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5월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 시기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생전 지인과 나눈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활용한 해당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김수현 측은 유족이 공개한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위조된 조작물이라고 반박했다.

경찰 또한 해당 녹취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수사 기관은 고인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김수현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방송 내용이다. 해당 채널은 고인이 만 15세이던 시절부터 6년 동안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수현은 고인과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시기의 교제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어 유족 측과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편 현행 아동복지법(18세 미만 적용) 제17조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유죄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무고 범죄는 4000건을 상회한다. 수사 기관은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진실성을 엄격하게 입증하도록 규정한다.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돼야 성립하며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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