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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서 '형사소송법 강행 처리' 규탄…"악법 중 악법"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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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김미애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고, 법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며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국가의 보호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유독 더불어민주당만 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냐"며 "국민이 '개딸'(민주당 강성 당원)보다 못하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가가 이를 풀어주지 못하면 법보다 주먹이 앞서게 되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된다"며 "사람들이 어떻게 공동체에 애정을 느끼고 애국심을 갖겠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파멸로 이끄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며 "어떻게 국가의 형사사법체계가 한 정당에서 당권을 얻기 위한 제물로 바쳐진다는 말이냐"고 탄식했다.

박충권 의원도 "절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딸들의 표심에 호소하는 전대미문의 악법"이라며 "국회에서 민주당이 독주하고 폭주하는 행태들은 전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다"고 규탄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강행 처리를 재차 규탄하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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