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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건송치 반대, 김남희 허위사실 반박
데일리안김남희 "허위 사실 적시 말라" 반박

조국 전 대표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희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 외 광범위하게 직접적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줘야 한다고 역설하던 정치인들이 이제 갑자기 직접적 보완수사권 폐지를 수용하면서 대신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전건 송치의 부활을 주장한다"며 "원칙없는 어지러운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과거 조 전 대표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혁신당은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발언한 부분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며 "이제 와 갑자기 보완수사권이 검찰개혁 최후의 보루인 것처럼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꾸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중한 입법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이를 카드로 이용하고 합리적인 근거나 설명조차 없는 모습은 구태정치스러울 뿐"이라며 "혁신당은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전 대표는 "과거 저는 공소시효 임박, 보완수사요구 3회 불응 등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 내용과 같이 광범한 범위의 보완수사권 인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전건송치주의 부활도 반대한다"고 맞섰다.
또 "공소청 안에 '합동대응본부'를 신설해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려 한다. 공소청 거사에게 독자적 수사권 대신 지휘감독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겨우 만들어진 검경 협력관계를 다시 상하관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허위 사실 적시하지 말고 의안정보시스템에 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라"며 "그 내용(합동대응본부 신설)은 제가 발의한 법안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건송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폐지됐다.
다만 김 의원 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않아 이번 민주당 내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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