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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해충돌 자진 신고에만 의존, 검증 절차 마련 시급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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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경찰관 본인이나 친족이 연루된 사건이라도 담당 경찰관이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건 관여를 막을 수 없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검증 절차가 없어 담당자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관이 본인 또는 친족 관련 사건을 이유로 제척 되거나 회피를 신청한 사례는 모두 6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5건, 2022년 18건, 2023년 0건, 2024년 5건, 지난해 3건이었다.

현행 제도는 경찰관 본인이나 친족이 관련된 사건이라도 담당자가 직접 회피를 신청해야만 사건에서 배제될 수 있는 방식이다. 관련 사실을 스스로 알리지 않을 경우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청은 최근 5년간 본인 또는 친족 관련 사건에 대해 사건 재배당이나 직무배제, 수사정보 접근 제한, 타 관서 이첩 등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졌는지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제척·회피 신청 이후 어떤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같은 기간 증거인멸과 수사정보 유출, 사건 개입 등의 사유로 감찰조사가 시작된 사례는 모두 117건이었다. 이 가운데 견책 이상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36건으로 전체의 30.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수사 비위에 대한 사후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 의원은 “경찰청 차원에서 감찰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발생한 뒤 조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일선 경찰서가 사건 배당 단계부터 이해충돌 가능성을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관 개인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건 배당과 지휘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서 단위의 감찰 기능을 강화하고 감찰책임자의 임기제·개방형 직위 도입 등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계기로 가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에서 수사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2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난 23일 경찰관이 친족이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6일에는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가족이라 하더라도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대범죄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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