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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 원칙 지켜야’… 종교계, 초고령 참전용사 사법적 예우 촉구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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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권태윤 기자]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확립과 초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법적 예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종교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한국불교조계종 지장암은 지난 11일 사법 정의와 인권 수호를 기원하는 ‘범종교인 기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불교를 비롯한 각 종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의 가치를 강조했다.

기도회를 주관한 지장암 주지 스님은 인터뷰를 통해 “95세 초고령의 6·25 참전용사에 대한 구속수사는 과도한 법 집행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부는 편향된 여론이 아닌 헌법과 법리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자신과 신천지예수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모두 6·25 참전용사라는 점을 언급하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전용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나라”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최소한의 인도적 예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도회 개최 배경에 대해 “종교 지도자로서 고령의 종교인이 구속수사를 받는 상황과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인권 문제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범종교인 기도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불교의 자비 사상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의 공통점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주지 스님은 “불교의 자비 정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 역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며 “종교가 지향하는 가치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은 결국 사람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사법 환경과 관련해서는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야 한다”며 “일시적인 여론이나 외부의 압력에 흔들려서는 안 되며, 사법부는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종교나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평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여론보다 헌법 원칙에 충실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권과 예우가 존중되는 사회적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교적 소명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해 준 종교 지도자들과 불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기도회가 우리 사회의 공정한 법치주의와 인권 의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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