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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아고다 '환불·수수료 미고지' 제재…24억원 과징금
아주경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6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아고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고다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숙소와 항공권, 체험활동, 차량 대여 등 여행상품의 검색·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다.
방미통위는 아고다가 여행상품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후불 결제 시 추가 수수료 등 이용자의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2024년 9월부터 사실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아고다는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가능 여부와 취소·변경 수수료를 기본 예약 화면에서 안내하지 않고, '수하물 허용량 및 정책'이라는 관련성이 낮은 링크를 통해서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항공권의 환불 조건과 수수료 부담 여부를 예약 단계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숙소 예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이용자가 '나중에 결제하기'를 선택하면 결제 시점에 최대 5%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사전 결제 화면에는 해당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 요금'만 표시했다.
결제 예정 금액을 원화가 아닌 외화로 표시하거나 '5% 조정 포함'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이용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미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고다에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후불 결제 시 추가 수수료, 최종 결제금액 등을 예약 과정에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4억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여행 예약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사업자는 계약 체결과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극동방송이 신청한 2026년도 외국자본 출연도 승인했다. 방미통위는 출연 단체의 성격과 출연금 사용 목적의 타당성, 기존 승인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했으며, 향후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에 맞게 출연금이 집행되는지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8명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8명을 오는 10일자로 임명했다. KBS 이사는 강명현 한림대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우형진 한양대 교수,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추천됐으며, 방문진과 EBS 이사는 각 추천기관이 추천한 8명씩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