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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협회 정보통신망법 보완 촉구,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한국금융신문
한국기자협회는 5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른 언론 위축 가능성을 우려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두 차례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에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삭제나 계정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됐다.
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집행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언론보도에 대한 공익적 비판과 감시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돼 있지만, 언론사가 반복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효과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협회는 "허위정보는 사회적 신뢰와 언론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언론 역시 사실 확인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면서도 "허위정보 대응은 헌법상 기본권과 민주주의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 개정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마련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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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내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 피해를 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법원에 의해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또한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대규모 플랫폼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삭제·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고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법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보도에 대해 공익적 비판과 감시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효과는 불가피하다.
한국기자협회는 허위정보를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다. 허위정보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언론의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임은 자명하다. 책임 있는 언론은 사실 확인이라는 기본 원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러나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 바탕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