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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859명 명단 공개, 이용 제한
아주경제
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 체불 등으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간 체불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 항목은 대표자명과 사업장명, 소재지, 체불액 등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총 859명이다.
알바몬은 해당 사업자번호의 신규 회원가입을 차단하고, 기존 회원 역시 공고 등록과 회원정보 수정 등 주요 기능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 웍스피어가 운영하는 잡코리아도 동일한 사업주 명단을 공지하고 해당 기업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양사는 임금 체불을 구직자가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중대한 피해로 규정하고, 2015년 7월부터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 중이다.
알바몬 관계자는 "알바몬과 잡코리아는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와 안심 공고 제공 등 구직자 보호 장치를 지속 강화해 신뢰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