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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 플랫폼 허위정보 대응 의무 강화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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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책임도 한층 강화됐다.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한 정보게재자에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서 플랫폼 역시 허위조작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됐다.

개정법 적용 대상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다. 네이버, 카카오, 다음,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이 대상에 포함된다.

법 시행에 따라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신고·조치 절차를 운영정책에 명시하고,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게시물 삭제·차단·노출 제한 등 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고자와 게시자 모두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허위조작정보 신고 건수와 처리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국내 플랫폼들은 법 시행에 맞춰 운영정책을 정비하고 있다.

네이버는 기존 이용약관을 개정해 이용자 보호 규정을 강화했다.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해 타인의 인격권·재산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게시물의 게재를 제한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를 조장하는 혐오표현도 게시 제한 대상으로 구체화했다.

카카오는 지난달 30일 서비스 운영정책을 개정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신설했다. 아울러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는 내용을 운영정책에 명시했으며 개정된 정책은 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운영정책이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수준이었다면 개정 이후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를 별도 금지 조항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 메신저 대화까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법과 관련한 설명자료를 통해 개인 간 비공개 메시지는 규제 대상이 아니며 공개성이 있는 오픈채팅 등 정보가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서비스가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서비스를 운영하는 AXZ 역시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KISO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준수 조항을 운영정책에 반영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를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온라인 게시물을 사전 검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허위조작정보의 판단은 플랫폼의 자율 운영정책에 따라 이뤄지며, 이번 제도는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 플랫폼의 대응은 아직 미온적이다. 구글과 메타, X 등 해외 플랫폼은 현재까지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에서 이번 법 시행과 관련한 변경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내 플랫폼에만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에 지사를 둔 해외 플랫폼은 서버가 외국에 있으면 사실상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다. 노골적으로 자국 플랫폼 기업들 편을 드는 미국 상부무의 압박도 변수다. 여기에 더해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자국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도 규제 격차 해소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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