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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고객 정보 1.7만건 유출, 외부 업체 과실
데일리임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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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약 1만7500여건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최근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의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와 고객의 닉네임이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저녁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 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용자 닉네임은 임의로 입력하는 별칭으로 회원 ID나 로그인 계정 정보는 아니다. 특히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이상 유출된 정보 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다만, 우리은행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피해 방지를 위해 해당 고객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 수신 및 문자메시지 내 URL 링크 클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별도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를 적용해 미연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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