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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협력사 과실로 고객 정보 1만7천여건 유출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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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외부업체의 과실로 인해 고객 개인정보 약 1만7000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실제 고객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 고객 공지를 통해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 7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암호화 정보인 연계정보(CI)와 고객 닉네임이다.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

해당 정보는 우리은행이 2024년 9월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부 개발업체에 제공한 데이터다. 프로젝트 종료 후 우리은행은 해당 업체로부터 정보 파기 확인서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업체 직원이 임의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개발자 플랫폼에 이를 공유하면서 외부로 유출됐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 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는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출된 CI와 이용자 닉네임 등 고객 연계정보는 온라인에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값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는 이상 유출된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해당 고객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문자메시지의 URL 클릭 등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별도로 적용해 이상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추가 피해가 확인될 경우 보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개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악용 사례 등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고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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