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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G모빌리티, 폭염에도 에어컨 없는 찜통 기숙사...사측 "더우면 개인 돈으로 설치"
알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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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이준현, 김영택 기자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KG모빌리티(KGM) 평택공장 근로자 기숙사의 냉방 환경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30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창원공장에서 평택공장으로 전환 배치된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합류하면서 논란은 더욱 붉어졌다. <2026년 1월 13일자

참고기사>
KG모빌리티 한 근로자는 “한여름 무더위 속에 교대근무를 마치고 돌아와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주거 환경조차 보장하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사비로 벽걸이나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고, 이 역시 리모델링으로 철거하라”고 말했다.

다른 근로자는 “기숙사가 리모델링을 2주전부터 시작했고, 총 6동 중 2개동이 완료됐는데, 기존 벽걸이는 그대로 사용하지만, 이중창 샷시로 교체되면서 기존 (창문형) 에어컨 대시 새로 사비로 구매해야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더욱 황당한 것은 사측의 대응이다. 폭염 대책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게 돌아온 답은 “기숙사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으면 본인이(비용으로) 직접 달아라”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왔다고 한다.
다수 노동 전문가 역시 부속 기숙사를 설치 운영할 때는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장소, 주거환경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의무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권리는 노동자의 기본권이고, 기숙사 에어컨 문제부터 즉각 해결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대통령령 근로기준법 제100조, 법 제114조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세원 노무법인 이평 공인노무사(법학박사)는 “대통령령에서는 적절한 냉ㆍ난방 설비 또는 기구를 갖출 것이라는 기준을 요구한다”면서 “회사의 기본 냉방 시설을 노동자 사비로 확충하라는 건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에 관한 기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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