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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수수료 1200% 상한 적용, 설명 의무 강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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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초년도 모집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를 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월 보험료 10만원인 상품을 팔았다면 첫 해 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 방안’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선지급 관행을 손보고 판매시장 과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전경./금융감독원

핵심은 ‘1200% 룰’의 적용 대상 확대다. 지금까지는 보험회사가 전속 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만 상한이 적용됐고, GA가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제한이 없어 고액 지급이 가능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로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을 없애고 과당 경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GA에 대한 정보 제공도 한층 강화된다. 설계사 500명 이상 GA는 상품 판매 시 수수료 등급, 추천 상품 간 수수료 순위, 추천 사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계사가 특정 상품을 권유한 배경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 상품 평균 대비 수준에 따라 ‘매우 높음’부터 ‘매우 낮음’까지 5단계로 나뉜다. 추천 상품 내 수수료 순위도 함께 제시된다. 소비자는 추천 대상 보험사 목록을 확인한 뒤, 원하는 보험사가 빠져 있을 경우 추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당국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연말까지 ‘판매수수료 개편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해 제도 해석과 위규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변칙적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는 집중 점검하고, 중대 위반은 엄정 제재한다. 아울러 설계사 수수료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분급제도는 내년 1월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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