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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사용에 계약 해지, 보증금 거부한 집주인
위키트리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집주인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A 씨는 "이사 온 지 보름 된 데다 첫 자취다. 인버터형 에어컨은 계속 켜두는 게 전기 요금이 덜 나온다고 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에게 이런 문자가 왔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문자에서 임대인은 "에어컨을 장시간 가동하면 실외기가 과열돼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송풍으로 전환하거나 창문을 열어 자연 바람으로 환기하라"고 안내했다.
또 며칠 뒤에는 "오늘같이 비가 와 시원한 날에는 절전도 할 겸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개방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 씨는 "2층이라 창문을 열어두면 날파리 같은 벌레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대인은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꺼라. 앞으로 닥칠 무더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센서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건가. 주인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4층 빌라의 2층에 살고 있고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5만원 관리비 3만원이다. 전기세를 포함한 공과금은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며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게 정상인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계약한 부동산에 알려라. 에어컨을 본인이 튼다는데 무슨 소리인가", "요금을 대신 내주는 것도 아닌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써도 된다", "임대인이 무엇이라고 에어컨도 허락받고 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임차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공과금을 부담하며 부착된 시설물을 정상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과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통상적인 수준의 가전제품 사용을 시설물 훼손이나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임대인이 임의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겠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협박에 불과하다.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실외기 화재 위험성이나 센서 고장 가능성과 같은 추상적인 우려만으로는 보증금을 몰수할 수 없다.
최근 폭염 기조와 맞물려 원룸 등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에어컨 사용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전기 요금이 월세에 포함된 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사용 시간을 제한해 갈등이 촉발되는 사례가 잦다.
그러나 A 씨의 사례처럼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전기 요금을 납부하는 조건임에도 임대인이 기기 사용 자체를 통제하려는 행위는 임차인의 정당한 사용 및 수익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월권행위로 간주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쟁 발생 시 계약서상 특약 사항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중재 기관을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임대인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부당하게 지연시킬 경우 임차인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계약 유지 의사를 밝히고 추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