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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월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90일 거주요건 폐지
데일리안
도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0~5세)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보호자와 영유아 모두 경기도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입국 초기 정착 단계에 있는 외국인 가정은 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보육사각지대가 존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90일 거주요건’이 삭제되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영유아라면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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