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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개인정보 무단 국외이전, 과징금 2.1억 부과
IT조선
개인정보위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Order Book) 공유와 관련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 여부를 지적함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및 가상자산 이전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빗썸은 2025년 9월~11월간 테더(USDT)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는 스텔라 거래소(Stellar exchange)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bingx.com)으로 회원번호 및 주문정보를 국외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빗썸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전 시, 자금세탁 방지 목적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개인정보(이름, 지갑주소, 생년월일)를 해외거래소로 제공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았으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 주체의 자기결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면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명확히 안내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더불어 개인정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분석한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해 블록체인 서비스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