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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공정위 칼날, 한화 김동관·김동원의 ‘상표권 짬짜미’ 겨누나
알파경제
그러나 기업지배구조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상표권만큼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경영권 승계 자금 마련에 ‘손쉬운 도구’로 악용되는 것도 없다.
지난 23일 늦은 오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 주요 금융계열사 중심으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단행했다. <2026년 6월 24일자
참고기사>
25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번 공정위 조사는 단순히 지주사가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게 맞느냐를 따지는 실무적 점검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의 실질적 지주사인 (주)한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돈줄 역할을 하는 한화솔루션과 한화생명 등 핵심 금융·제조 계열사 간의 '은밀한 내부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너가 3세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의 주머니로 부당한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다.

흔히 브랜드 사용료는 가치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내부거래로서 부당이익 제공·부당지원 등 공정거래·회사법·형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거래구조와 분담기준이 매우 투명하고, 엄격하게 관리된다. 바로 이 모호함이 짬짜미의 온상이 된다.
국민의 돈을 맡아 운영하는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 계열사들이 실제 브랜드 덕을 얼마나 봤는지 따지지도 않은 채 (주)한화에 매년 수백억 원의 사용료를 전달했다면, 이는 '계열사 부당 지원'에 해당될 수 있다.
금융 계열사 고유의 주주 가치와 고객 자산이 총수 일가의 지분이 집중된 지주사로 통행세를 내듯 합법을 가장해 이전된 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부터 ㈜SK는 SK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들로부터 매년 수천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독점 수취하며, 최태원 회장 등 총수일가의 핵심 자금줄 역할을 한 바 있다.
DL그룹 역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해욱 회장과 아들이 100% 지분을 가진 개인 회사(APD)에 자체 개발한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전량 등록하게 해 수십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받았다.
이외에도 HD현대, LX홀딩스, DB 등도 지주사 출범시 새로운 CI(기업 이미지) 상표권을 지주사 독점 등록해 거액의 사용료를 징수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주)한화는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김동원, 김동선 등 오너 일가의 지분이 집중된 곳이다.
계열사들이 (주)한화에 지불한 브랜드 사용료는 고스란히 오너 일가의 배당 재원이 되거나, 후계자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분 매입 자금으로 세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번 조사가 특히 의미심장한 것은 (주)한화와 한화솔루션(김동관 부회장 영역), 그리고 한화생명·한화손해보험(김동원 사장 영역) 등 그룹 승계 구도의 핵심 축들을 동시에 타격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제조와 금융 양대 축에서 벌어진 상표권 거래가 결국 이들 형제의 후계 구도를 공고히 하거나 재원을 마련해주기 위한 '부정한 금융 지원 짬짜미'였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업종별 특성이나 기여도를 무시한 채 금융 계열사들이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를 내며 지주사를 밀어줬다면, 이는 김동원 사장의 금융 계열사들이 형인 김동관 부회장이 이끄는 (주)한화(및 제조 부문)의 몸집을 키워주기 위해 '우회적 지원'을 보낸 꼴이 된다.
형제간의 경영권 분할 과정에서 계열사 돈을 쌈짓돈처럼 주고받은 짬짜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겸 고려대 교수는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계열사로부터 거액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는 아니다”라면서 “해당 계열사가 그 브랜드를 통해 실제로 얻은 효용과 기여도를 개별적으로 따져 부당지원 여부를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현장 조사는 한화그룹 3세들이 능력 검증과 정당한 대가 지불 없이,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손쉽게 사익 편취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